국토부, 내년부터 계약서 작성 의무화‧사고확인서 발급 등으로 피해 최소화

#A씨는 매우 저렴하게 이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B업체를 통해 이사하는 도중 냉장고가 파손됐다. B사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C씨는 포장이사 전 이사업체로부터 80만원의 전화견적을 받았다. 이사당일 업체 직원이 이삿짐 1톤이 추가되는 점을 근거로 2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D씨는 E이사업체와 계약하면서 향균비닐포장, 피톤치드서비스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비스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 D씨는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가 위 사례와 같은 이사 서비스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TV‧냉장고와 같은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 피해구제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와 같은 이사 피해 사례에서 소비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토부의 조치다. 국토부의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이 이뤄지는 내년 봄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소비자의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막기 위한 국토부의 조치다. 계약서에는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피아노 운반비용 등 부대서비스 포함 내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소비자는 문자메세지를 포함한 전자문서로도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TV‧냉장고와 같은 이삿짐이 파손되면 소비자가 사고확인서를 이사 업체 책임자에게 즉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프랜차이즈 이사 업체의 경우 본사도 소비자 피해액에 공동 책임을 진다.

국토부는 이사업계 서비스 문화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높은 이사 서비스 수준을 가진 업체의 우수 물류기업 인증을 추진한다. 인증업체는 앞으로 신설될 '이사주선홈페이지'의 추천 업체로 등록된다.

국토부는 이사  서비스 시장 건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무허가 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과 10월 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이 의무화되는 계약해제 통보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재설정한다.

국토부는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앱(App)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도 개설‧운영한다. 앱과 홈페이지에는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이사 서비스 허가업체 검색기능 등 포괄적 정보가 게시된다.

또 이사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대처방안을 담은 ‘분쟁해결사례집’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www.NLIC.go.kr)에서 분쟁해결사례집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사 시장 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Know-how)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해 업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이사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 보호원이 접수한 이사 서비스 피해사례는 485건에 달한다. 피해사례의 83%가 포장이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 서비스 피해구제 접수건수·피해형태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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