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서 기변시 위약금 물려 대리점·직영점과 차별…판매점협회 "불매운동 등 강경 대응"

휴대폰 판매점들이 SK텔레콤의 위약금 정책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 사진=뉴스1

 

 

휴대폰 판매점들이 SK텔레콤의 위약금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SK텔레콤만 휴대폰 판매점에게 차별적으로 위약금을 물리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이다. 판매점 측에선 심지어 SK텔레콤 불매운동까지 고려하고 있어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 어떤 파장을 줄지 주목된다.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개통 시 일정기간 요금제 약정을 할 경우 공시보조금으로 단말기 값을 할인 받거나 선택 약정 할인방식(20% 요금할인)을 선택하여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이후 약정기간 전 휴대폰을 바꿀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도록 바뀌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통신사를 유지하고 기기변경만 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아직 갤럭시S6 휴대폰 약정 기간이 남은 A통신사 소비자가 A통신사를 유지하고 새로 아이폰6s를 구매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통3사 중 유독 SK텔레콤만 대리점이나 직영점이 아닌 판매점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은 소비자가 기기변경을 신청할 경우 위약금이 나오도록 조치를 해놓은 것이 문제가 됐다. 휴대폰 유통경로는 크게 직영점과 대리점, 판매점으로 나뉜다. 직영점이나 대리점은 특정 이동통신사로 스마트폰 개통이 가능한 반면 판매점은 이통 3사로 모두 개통이 가능하다. 겉으로는 모두 비슷해 일반 소비자들은 구분하기 어렵다.

판매점들은 SK텔레콤의 이 같은 조치를 판매점 죽이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 고객들이 위약금이 나오는 판매점이 아닌 SK가 운영하는 대리점이나 직영점에서 기기변경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란 것이다. KT나 LG유플러스의 경우 판매점에서 기기변경을 해도 위약금이 나오지 않는다.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위약금을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다.

결국 판매점들은 집단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양재근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AMSA) 회장은 “소문으로만 듣던 이통사의 판매점 죽이기가 실제 현실임이 확인됐다”며 “규제당국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며 SK텔레콤 불매운동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통법 이후 이통사들이 스스로 유통망을 강화하면서 판매점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단통법 이전 판매점과 이통사들의 대리점 및 직영점 비율은 6대 4로 판매점이 앞섰으나 최근엔 4대 6으로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골목상권까지 이통사들이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편 SK텔레콤 관계자는 "판매점에서 관련 정책을 실시할 경우 전산상 오해 등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생겨 대리점에서만 실시했던 것"이라며 "관련 전산을 개발해 8월 말 쯤이면 제도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