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증 논란에 회사측 “단순 서류 오기”…환경부 29일까지 인증취소여부 결정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와 정재균 부사장이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기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청문회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있다. / 사진=뉴스1

 

폴크스바겐이 25일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폴크스바겐 차량 인증 취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차량 허위 인증 문제가 단순 서류 실수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폴크스바겐이 국내시장에서 반성 아닌 면피성 발언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며 ‘국내 시장 퇴출’ 가능성도 재점화하게 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출석해 사측 입장을 설명했다. 청문회는 타머 사장 등 회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청문회 화두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고의성 인정 여부와 차량 허위 인증에 대한 입장이었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25일 정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모델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신차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

청문회가 비공개로 이뤄져 폴크스바겐 입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다. 다만 청문회에 참석했던 환경부 관계자들은 폴크스바겐이 종전과 변함없는 ‘발뺌하기식’ 입장표명에 그쳤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폴크스바겐측은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서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폴크스바겐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정밀 검토해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어 "폴크스바겐은 재인증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렸다"며 "폴크스바겐 차종에 어떤 형태든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서류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을 통해서 적법 여부를 확인한 뒤 인증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은 청문회가 끝난 뒤 "논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선처를 부탁했다“며 ”나머지 사항들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29일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만약 환경부가 인증취소를 결정할 경우 폴크스바겐의 국내 영업망은 붕괴 위기에 처한다. 이 경우 폴크스바겐 본사가 국내법인 철수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판매량은 절대 적은 수준이 아니다. 본사로서도 발을 빼고 싶지 않을 시장”이라며 “다만 환경부가 본래 지침대로 인증취소를 단행한다면 딜러사부터 붕괴된다. 사실상 강제 퇴출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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