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고지 수단에 문자메시지도 포함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자동차 블랙박스 할인 특약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동차 보험 가입시 고지하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블랙박스 할인 특약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동차 보험 가입시 고지하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업권별로 실무자와 소비자로 구성한 현장메신저를 출범했다.

현장메신저 건의 내용에 따르면 차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그러나 블랙박스가 담보대상(사고시 보상)에 포함돼 블랙박스 단가만큼 차량가격이 오른다.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이 점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4분기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페이인포를 통해 자동납부 계좌이동을 신청한 고객에게 변경 결과를 건별로 제공하기로도 했다.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현재 소비자들은 자동납부 계좌이동 변경 신청시 모든 자동납부 변경이 완료된 날에 결과를 통보 받는다. 자동납부 방법별(지로·CMS·펌뱅킹·카드)로 변경 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건별 변경 완료 여부를 알 수 없어 요금 미납 가능성이 있다.


금융 당국은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객 고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 시 우편서신, 대금청구서 등과 함께 문자메시지도 고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별 카드사는 약관을 개정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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