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룰·판매상품·판매인 제한 규제 소비자 이익 침해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관련세미나에서 방카슈랑스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은행 지점별 최대 2명이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도록 하는 규제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에서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arance)의 합성어로 2003년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보험과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판매비용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보험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25%룰, 판매 인원 제한 등 여러 규제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연구위원은 각 은행 영업점 당 판매인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고객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판매인수 부족으로 방카슈랑스 상담 시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편을 초래"한다며 "방카슈랑스 기 가입고객이 단순한 제신고 업무 및 단순가입정보를 확인할 경우에도 방카슈랑스 판매담당자로 지정된 창구에 가서 업무처리를 해야 해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25%룰도 완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25%룰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이는 대형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시장을 독점할 것을 염려해 보험사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 규제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려고 은행에 찾아온 고객에게 25%룰 규정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보험사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는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상품종목 제한 규제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로 판매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을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보험설계사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2003년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그간 약 10만명 이상의 보험설계사가 증가한 사실을 볼 때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보험설계사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였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NICE R&C를 통해 방카슈랑스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가입자의 약 60% 내외가 25%룰, 판매상품 제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험료 인하 효과와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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