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여개 비가맹점 차별에 5억 과징금·시정명령·검찰고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골프존이​ 비가맹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차별 행위로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5억원), 검찰 고발(법인)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했다. 

 

이 회사는 가맹사업 전환 직전인 지난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제품을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올해 4월 출시한 ​투비전플러스​도 가맹점을 대상으로만 공급했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거래 업체에는 지난 2014년 12월 출시한 제품까지만 공급했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신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지난해 1월부터 요구했다. 하지만 골프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3700여개에 달하는 비가맹점들이 사업의 핵심요소인 신규 골프시뮬레이터 제품을 공급 받지 못해 사업활동이 크게 악화될 우려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돼 온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번 골프존에 대한 조치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위법성 판단기준(영업방식 결정 자유의 한계)을 제시했다. 이에 향후 본사-대리점 등 갑·을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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