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피해 막는다”…원산지 ‘중국’ 판정받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적극 제공

관세청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일방적 관세부과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무기로 쓰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물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상은 수출국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보복 관세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판정되면 한미 특혜세율이나 일반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중국산은 보복관세율인 25%가 매겨진다.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등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업체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받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우선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품목 리스트,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 등 미국의 통관제도 정보도 관련 업체에 안내한다.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도 안내해 해당 품목의 보복관세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원산지 규정과 기준, 사후검증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관세청은 대중 수입, 대미 수출 실적이 동시에 있는 국내 업체가 약 1만여 개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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