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하도록 사용료 경감…청년·벤처기업 창업 공간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혁신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유지나 도심 노후 청사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청년·벤처기업의 창업 공간으로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19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지나 도심 노후 청사를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청년·벤처기업의 창업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 테헤란로 인근 옛 KTV 부지에 새로 지은 건물을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가칭)’로 활용한다. 이 건물에 청년을 위한 공용 사무실을 제공한다. 서울시의 청년혁신지원허브 장소도 제공한다

서울 송파구의 중앙전파관리소는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로 만든다. 국립서울병원은 종합의료복합단지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시설 부지나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 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용료 경감과 사용 기간 장기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할 때 혁신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국유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해 교통·환경·에너지 분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기반시설도 만든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역 활성화에도 국유재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에 국유지를 적극 임대·매각하고 청년친화 기업이나 고용위기 지역을 지원할 때 특혜를 제공한다.

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 5%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매각 대금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 친화적 고용 여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도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다. 또한 수의 계약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에 국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유휴 국유지를 적극 임대·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에도 국유재산을 활용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한다. 현행 재산가액의 5%인 사용료를 3%로 낮춘다.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는 경우 매각 대금 분납 기간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상인 조직 등이 요청하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밀집지역 인근의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변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줄인다. 앞으로 변상금이 원금을 갚는데 데 먼저 쓰이도록 한다. 현재는 연체된 변상금 일부만 내는 경우 원금이 아닌 연체료를 우선 갚는 데 쓰였다. 이에 따라 변상금이 확정돼 체납 상태여도 징수 유예나 분납을 허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2019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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