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 관세 부과·세이프가드 조치, EU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등 부당성 지적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롯데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미국 진출 지상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25일 열린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미국이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dverse Fact Available; AFA)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특히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다”며 “이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열린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정례회의서는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에 비합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와 조사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의 경우 한·미 양자협의 이후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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