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m내 금연구역

지난해 7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카페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음료를 손에 들고 거리를 거닐고 있다./ 사진=뉴스1

7월부터는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흡연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화 된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이다. 이 중 13개(43%) 업소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유치원은 9029개, 어린이집은 4만238개가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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