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가상화폐 제도화’ 세미나…“가상화폐, 효용에 초점 맞춰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토론회에서 두번째 발제자로 나서고 있다. /사진=김희준 기자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규제와 정책은 선별적이고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가 주최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신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설명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고 이용자가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효용’과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정부는 효용을 늘리기위해 ‘진흥’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 가치중립적이었던 기술에 효용과 부작용이 생기면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효용과 부작용에 대해 분리된 대응 방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위한 규제에만 집중해왔다는 것”라며 “ICO(가상화폐공개) 전면금지, 해외 이체 금지, 신용카드 해외거래소 결제 금지, 관세청 감시 강화, 거래소 폐쇄 언급 등 정부의 모든 입장이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 정부의 개입이 제도권 불편입이라는 잘못된 전제와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규제에만 매달려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면’이라는 워딩은 맞지 않다. ‘전면 금지, 전면 폐쇄’ 방식으로 접근하면 효용을 쫓던 시장의 반발에 부딪힐수밖에 없다. 가상화폐시장은 현재 300여만명이 넘는 거래자와 하루 거래액 수조원으로 이미 특정 시장, 산업으로 형성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시안적 규제에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으로 관련 생태계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화폐 부작용이라는 단면만 바라봐선 안된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엄청난 효용이 부작용과 규제로 가려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부작용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선별적 규제와 충분한 자율성 보장을 담보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화를 통한 적정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기술에 대한 규제가 아닌 가치(부작용)에 대한 규제여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가 아닌 시장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야한다. 더불어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투기세력이나 시세조종세력 단속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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