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보유·5년거주 요건 충족시켜야…서울 25개구·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내 장기 거주자 혜택

오는 2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사진은 12일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중 강남구의 모습. / 사진= 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8‧2대책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다만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는 예외사유로 규정되는 도정법이 개정됐고, 장기 보유자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게 됐다.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장기 보유자 기준은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규정됐다. 아울러 아파트 상속시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기간 합산,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도정법 개정안의 수혜지는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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