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첫 업무보고…“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대대적 단속 할 것”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정부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7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준수와 위법사례 근절을 위해 주유소·편의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단기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우선 민간 부문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인원을 1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청년(만 15∼34세)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년간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1명 분의 임금을 제공한다는 말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간 30만 원) 지급 인원도 19만 명으로 늘린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수고용·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업종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도 시행한다. 


아르바이트 청년들 경우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2개월 내 우선적으로 체당금이 지급된다. 체당금 제도는 국가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오는 5월 현장노동청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근로감독 행정을 개선하고 고용센터 재취업 지원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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