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 법안 정부 논의 중…“부처간 조율은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했지만, 거래가 지속되고 기존 시스템으로 과열을 막는 것이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의 언급은 법무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도 거래소 폐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 폐쇄 법안 발의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부처간 이견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도 이날 “(거래소 페쇄에 대한) 얘기는 됐다. 부처간 조율이 안 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법무부 관련 법안은 불법 행위와 관계없이 거래소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라며 “법을 만드는 것 자체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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