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 미이행 가맹점에 불이익 제공 여부 조사…현대차 “사실 무근”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현대차 정비브랜드 블루핸즈 가맹점주 사이에 재계약을 빌미로 한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현대차 블루핸즈의 가맹점 갑질 논란이 재점화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2년 가맹점주들에게 시설환경개선(리뉴얼)을 강요해 공정위로부터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가맹점주들은 이후에도 똑같은 갑질이 되풀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지난해 1127일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현재 담당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현대차 블루핸즈 1400여개의 가맹점 중 29개 가맹점이 계약 해지됐는데,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일부 점주들에게 가맹계약 포기 각서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가맹계약 종료 과정에서 잡음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각서를 들이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들 점주들은 가맹계약 연장 가치가 있으나 시설개선을 실시하지 않은 가맹점들에게는 시설개선 이행 각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가맹점주들에게 일부 정비 서비스 업무에는 부품비 10%를 미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2014년 정비 서비스 컴팩트 패키지를 내놓았는데, 기존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가맹점주들에 지급해야 할 전체 부품비의 10%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부품비 10% 미지급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컴팩트 패키지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부품비가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컴팩트 패키지 도입과 시행에 있어 일방적인 측면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컴팩트 패키지를 개발했다가맹점주들에도 미리 컴팩트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시행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별 점주들이 부품비 10% 미지급에 대해 사전 고지받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판촉 활동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한 형태인데,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내용이라면 불이익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법원은 판촉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매출과 손익이 증가했다면 부당성이 없다고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조사관은 현재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부품비 10% 미지급 관련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따로 연락 받은 것은 없다현대차는 현재 대부분의 블루핸즈 가맹점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간혹 규칙을 어기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들이 악성적으로 현대차에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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