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받아들여질 경우 가맹점 지원 가능할 듯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이날 오전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란 채무초과 등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부실자산과 악성채무를 털어내고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법정절차에 따라 경영을 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로 주목을 받은 카페베네는 2008년 김선권 전 대표가 창업해 한 때 전국에 1000개의 매장을 보유했다. 하지만 실적 부진이 거듭되면서 2016년 초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에 인수됐다.

이후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으나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이 부채 상환에 쓰여지면서 물류공급 등 가맹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카페베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부분의 영업현금흐름을 가맹점 물류공급 개선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