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시 사업확장·지주사체제 추진 등 로드맵 차질 불가피…한일 롯데 균열 전망도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신 회장의 실형 여부에 따라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해외사업과 지주회사 체제 완성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모든 시선이 1심 선고공판으로 쏠리고 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 총수일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각각 징역 10년, 신 이사장과 서씨는 각각 징역 7년, 신 전 부회장은 5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서씨를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500억원대의 ‘공짜 급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 롯데시네마 매점에 운영권을 서씨 일가에 임대해 회사에 총 774억원을 손해를 입힌 점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총 13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 증여하는 과정에서 706억원대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별도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부분을 면세점 신규 특허를 위한 대가로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올해 95세의 고령이고 중증 치매까지 앓고 있어 법원이 그에게 실형을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고령에 중증 치매 증세도 있어 사실상 형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연스럽게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왕자의 난에서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을 제치고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신동빈 회장의 실형 선고 여부로 쏠린다.

최근 롯데는 중국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보복으로 사업 확장에 난관에 부딪히자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에 40억달러(약 4조4000억원)를 투자해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도 문제다. 롯데는 최근 식품과 유통 부문의 42개 계열사를 롯데지주에 편입했는데, 그룹의 또 다른 축인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해야 비로소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업계는 의사결정권을 쥔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대규모 자금투자나 인수·합병(M&A)이 수반되는 해외사업이나 지주회사 체제 완성 문제가 당분간 ‘올스톱’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간 불안한 지분구조에도 신 회장 개인 역량으로 한일 롯데를 모두 장악해 경영한 부분도 균열이 예상된다. 실형을 받으면 현직에서 물러나는 일본의 경영구조 특성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법원의 실형 선고로 실제 법정구속까지 되면 롯데의 향후 경영 로드맵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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