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규모 9475명으로 합의…자유한국당은 일부 항목 유보 입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과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지 이틀 만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법인세 최고세율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잠정 절충안이 제시됐다. 국회는 오는 5일 오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4일 오후 여야는 내년도 예산 관련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을 정부안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정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정우택(자유한국당),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바지 협상 회동을 가진 후 잠정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야 이견이 극명히 갈렸던 법인세, 공무원증원 부분에 대해선 유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산안 처리 불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잠정 합의됐다. 당초 여당은 1만500명 이하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자유한국당(7000명)과 국민의당(8000~9000명)의 강력한 감축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선 유보 입장을 밝힌 상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정부 예산안(25%)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적용 과세표준 구간은 기존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도 1000억원 이상 증액한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에 대한 이같은 합의 내용에도 유보 입장을 밝혔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이 90% 이하일 때 만 0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된다. 당초 정부는 신규 지급 개시를 7월로 제안한 바 있지만 한국당의 10월 안을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정해졌다. 누리과정은 3~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을 말한다.

단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이제껏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중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온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 지원키로 했다. 합의문은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정부는 2018년 7월 추진계획 및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소득세는 정부안(5억원 이상 42%, 3억~5억원 40%)을 그대로 유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최종 합의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3년만에 처음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여당은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 사람중심 가치를 지켜냈다”며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 냈다. 현장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낸 이번 예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강 대변인은 “이번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실감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겼다. 오점을 안게됐다.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3당은 이날 저녁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에게 합의문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일 오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가진다.

<2018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 전문>

1.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현금 직접 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4.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5.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6.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한다(자유한국당 유보).

7.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에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자유한국당 유보).

8.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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