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의료사고 중재 위해 환자 진료기록 열람 가능한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병원 등 의료기관과 각종 분쟁이 발생할 때 의료피해자가 해당 기관에 진료자료 교부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606건의 피해구제, 2663건의 분쟁조정이 있었고, 처리개시율은 100%다. 소비자원의 의료분쟁처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의료분쟁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조정불성립이 되면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만 담당하지만 소비자원의 경우 진료계약 해제·해지,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사고 이외의 분쟁도 맡고 있다.

송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사망 또는 1급 장애 이외의 경우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지만, 소비자원은 조정개시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처리할 수 없는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의 제약이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에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에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열람·사본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소비자원의 진료기록부 사본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분야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의료분쟁의 조속한 구제와 조정으로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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