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지급명령 등 법률자동화 시스템 운영…“신속 처리 가능한 법률자동화 서비스 개발할 것”

 

“사람들은 법률 소송 정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기자님께 교통법 전문 변호사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해도 별 관심을 안 보일거다. 하지만 내일이라도 주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나. 법률 서비스는 가까워야 한다.”

박효연 대표는 현직 변호사이자 창업가다.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대표는 2009년 1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실무수습을 나갔다. 고소인 및 피의자를 소환 조사 하는 등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다. 수료 후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 송무 파트, 즉 소송 담당 변호사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점점 사법체계 한계를 깨달았다. 연수생 시절 소액사기를 당해 억울해하는 고소인을 조사했다. 고소인은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못해 울상이었다. 로펌 변호사로 일할 때 박 대표가 가장 많이 듣던 말은 ‘변호사님은 연락이 참 잘되네요’였다. 법률 서비스 만족도가 낮고, 정보 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는 방증이었다.

창업 불씨는 사그러지지 않았다. 박 대표는 긴 시간동안 변하지 않은 ‘법률 시장’에 도전하고 싶었다. 피상적인 문제만 보고 뛰어드는 건 아닐까 고민도 됐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상민 변호사와 남기룡 변호사를 설득했다. 뜻이 맞았던 변호사 2명은 2015년 함께 창업을 시작했다.

법과 IT기술의 만남을 꿈꾸는 박효연 헬프미 대표를 14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헬프미 사무실에서 만났다. 공동창업가 이상민 이사도 함께였다.

◇ ‘무모한’ 자신감으로 만들어진 ‘헬프미’

헬프미는 IT기술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스타트업이다. 법률상담, 법인등기, 상속문제, 지급명령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물론 대면상담도 있다. 박 대표와 이 이사 등이 직접 고객을 만난다. 법률상담은 직접 인터넷으로 변호사 상담방법과 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도 따로 받지 않았다. 성장 속도가 느릴 순 있지만 안전한 방법을 택했단다. 헬프미는 ‘변호사법 위반’ 여지를 최대한 주지 않도록 사업을 운영한다. 발목잡힐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과거 헬프미는 변호사법을 어겼다며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결과는 ‘무혐의’였다.

“창업 초기엔 막연하게 잘 될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다. 회사 식구도 많지 않았다. 시장 조사 당시엔 자신감이 있었다. 변호사 상담이 비싼 탓에 사람들이 필요한 조력을 받지 못한다. 동생 친구들이 동생을 통해 소송 질문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시장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내다보니 시행착오가 생겼다.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 수익 문제와 부딪혔다.”

보통 법률 중개 플랫폼은 20~30% 수수료를 뗀다. 광고비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헬프미는 IT기술 접목을 통해 단가를 내렸다. 헬프미는 변호사, 법무사 등 인간이 해야하는 일들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헬프미가 운영중인 ‘지급명령’ 중개서비스부터 가격을 내렸다. 변호사에게 지급명령 서비스를 의뢰하면 100만원 정도다. 헬프미에선 19만9000원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4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헬프미 사무실에서 박효연 대표와 이상민 이사를 만났다. / 사진=노성윤 영상기자

직접 헬프미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긴다. 소규모 액세사리 가게를 운영했던 한 학생은 대기업 회사 표절 혐의로 내용증명을 받았다. 300만원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억울했던 학생은 헬프미 도움을 받고 무사히 문제를 해결했다.

“국내외 스타트업 법인 등기와 투자 구조 등도 해결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투자 기법이 다르다. 미국에서 투자받은 한 스타트업은 한국 법인 등기에 1000만원을 쓰기도 한다. 헬프미는 법률검토하고 양쪽을 조율한다. 기존 변호사, 법무사에게 (스타트업 투자 구조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 헬프미는 간편한 자동화서비스와 노하우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법률 자동화 안착이 헬프미의 목표…“앞으로 법률 스타트업 더 생길 것”

박 대표는 동종 법률 스타트업 로톡, 모두싸인 대표와 함께 코리아리걸테크스타트업얼라이언스(Korea Legal tech startup alliance)를 만들었다. 일명 법률 자동화를 꿈꾸는 스타트업 연합이다. 모여서 ‘왜 법률 스타트업이 나오지 않을까’ 이야기를 나눈단다.

“법률 스타트업은 일단 자격증이 필수다. 법 전문가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창업가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마케팅의 어려움도 한몫한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는다. 그전엔 아무리 광고해도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돈 들이는 것에 비해 얻는 게 적다.”

그러나 박 대표는 앞으로 법률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전망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 등을 법과 접목시켰다. 국내에도 곧 변화의 물결이 생길 것이라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변호사나 동종업계의 견제는 없냐는 질문에 박 대표는 ‘없다’고 일축했다. 변호사업 자체가 지배적 구조가 아니란다. 또한 헬프미가 소송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일도 없다. 일부 법무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문제가 마무리 된 상태다.

“내년 초 신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법인등기, 지급명령, 상속 세 개 서비스에서 자동화하는 게 목표다. 고객 대응 서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를 기계가 하도록 두는 것이다. 기존 법률 서비스 처리시간은 72시간이다. 자동화를 통해 5분까지 줄일 계획이다. 아직도 (법률 시장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된다. 당일 접수를 원하는 고객 요구를 처리할 수가 없다. 법률 자동화로 고객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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