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4개 OTA업체 7개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이미지=아고다 사이트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악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환불을 안 해 주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약관을 제시해 계약을 맺은 아고다 등 글로벌예약사이트 운영자 4곳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14일 공정위는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4개 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의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여행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OTA)를 이용해 해외 호텔 등을 예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TA(Online Travel Agency)란 호텔 등 숙박업체와 이용 고객을 온라인(웹, 모바일)으로 연결해 숙박 예약·계약·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네 업체는 예약취소시점을 불문하고 예약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한 불공정약관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표=조현경 디자이너
일반적으로 숙박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이들 업체는 예약취소시점 이후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호텔스닷컴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예약이 이루어 졌을 때, 사업자가 아무런 공지없이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아예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호텔스닷컴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할 당시 적용되던 최저가 보장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약관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아고다의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고,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고다는 심지어 이미 체결된 예약에 대해서도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수정·중단·해지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었다.

이어 부킹닷컴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트에 사진을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서비스의 일방적 변경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청구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최저가 예약 후 변경가격 소급적용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함으로써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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