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100명 중 4명 안 낸 휴대폰 할부금, 나머지 96%가 갚은 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앞을 행인들이 오가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할부금 연체에 대비해 보험을 들면서, 이 돈을 소비자들에게 납부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일부 소비자들의 할부금 연체 관련 비용을 다른 소비자들이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할부금 연체로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이 총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의 재원은 할부신용보험료로 이통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통사들은 할부판매 거래약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시켜 보험료 총 1조5000억 원을 소비자가 대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계약자는 이통사지만, 정작 돈은 고객이 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약으로 보험료의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할부판매 거래약관은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으로 부담주체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금감원 휴대전화 단말기 연체보상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판매된 단말기 할부금의 연체율은 4.3%(360만대), 연체보상금 비중은 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한 약 1조5000억원의 할부신용보험료 전액은 4.3%에 해당하는 할부금 연체자의 할부금 미납액을 이통사 측에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결국 100명중에서 모르는 사람 4명이 안 낸 스마트폰 할부금을, 96명의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대신해서 갚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할부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도 모자라, 1조6000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연체보상금까지 챙기고 있다”며 “이통사는 6%대 할부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제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대 등 판매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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