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간편결제 배제, 네이버페이만 제공 혐의…김규환 의원 “정부 감시기능 발휘해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파트너 행사 '네이버 커넥트 2017'(NAVER CONNECT 2017)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네이버(주)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관한 조사를 착수했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업체 상품을 구매할 때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한다. 하지만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따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에 관한 신고가 최근 접수돼 공정위가 네이버에 사실관계 및 관련 시장현황 등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에 나섰다.

현재 네이버페이는 가입자수 2400만명으로 카카오페이(1873만명), 삼성페이(948만명)를 크게 앞선다. 지난 8월 기준 결제액도 2조 1500억원에 달한다.

모바일페이 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사들이 받는 결제 수수료(가맹점 수수료)와 비교해 최대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다. 영세중소사업자(연매출 5억원이하)를 대상으로는 0.8%~1.3%의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네이버페이의 수수료는 3.7%에 달했다. 이는 같은 서비스군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국내 페이시장 결제 현황 및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수수료는 엔에치엔페이코(2.7%), 카카오페이(2.53%), 이베이코리아(오프라인 2.5%), SK플래닛(1.41%)보다 최대 2.3% 높았다.

대부분 간편결제는 개인 신용카드와 연결돼 쓰인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간편결제 업체들은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신용카드사에 1~2%대의 낮은 수수료를 내고 입점한 중소사업자들에게 3~4%의 수수료를 요구한다.

문제는 유통판로 개척이 어려운 영세한 업체일수록 온라인 간편결제 플랫폼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네이버페이의 연간 매출구간을 보면 3억원이하 사업자가 11만9000개, 5억원 초과 사업자가 1088개로 분포가 극명히 엇갈렸다.

김규환 의원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결제 서비스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유통·판로 개척에 플랫폼사업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당한 감시기능을 발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네이버가 검색포털 사이트로서 우리나라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시장지배적 지위자로서 지위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검색광고와 관련, “네이버의 영향력이 미치는 시장 범위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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