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묶여…서면 아이파크 1225가구 등 5개 사업장 관심

 

청약 수요자들이 올해 상반기 부산에서 분양한 분양단지 견본주택을 찾아 주택 모형도 등을 살피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달 부산 청약시장 경쟁률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느슨했던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가 내달부터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막차를 타려는 청약 수요자들이 이달 개관하는 견본주택에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행된 주택법 개정이 입법 예고를 마치고 내달 10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주택 모두에서 모두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부산내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은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조정지역 아닌 나머지 지역도 6개월간 분양권 거래가 묶이게 된다.

그동안 부산 청약시장 열기는 뜨겁다 못해 펄펄끓는 수준이었다.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내는 사업장도 여럿이었다. 올해 3월 분양에 나선 ‘연지 꿈에그린’은 평균경쟁률 228대 1을 보였고, 7월 분양한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의 청약경쟁률도 349대 1을 기록했다. 지난 8월 공급한 ‘대신2차 푸르지오’는 258대 1, ‘명지더샵 퍼스트월드’ 1순위 청약율은 133대 1을 나타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의 성적표다.

부산 청약시장이 들끓은 이유는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뛰어드는 투자자가 몰려들기에 여전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입주때까지 분양권 거래가 막힌 서울과 달리, 부산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단지 외에 민간택지 주택은 분양권 거래가 자유롭다. 주택법 64조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택지와 투지과열지구에 한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규정하지만,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선 분양권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주택법 개정안은 지방 민간택지 분양 단지의 분양권 거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전국 최고 수준이자 세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부산 분양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때문에 이달 분양하는 사업장의 청약율은 마지막 불꽃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산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수요가 있어 다음달 이후에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매가 제한되는 만큼 청약경쟁률은 대폭 낮아지고, 이달 분양하는 물량은 전매 가능한 마지막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관심도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부산에서 이달 분양함에 따라 전매가 자유로운 곳은 총 5개 사업장이다.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공급이 몰려있다. 가구수가 가장 많은 단지는 현대산업개발이 부산진구 전포동 일대에 공급하는 ‘서면 아이파크’ 1225가구다. 수영구에서는 GS건설이 ‘광안자이’를 공급하며, 동래구에서는 롯데건설과 하나자산신탁이 ‘동래롯데캐슬 퀸’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제구에서는 대보건설과 롯데건설이 ‘센텀 하우스디’를, 롯데건설이 ‘연산6구역 롯데캐슬’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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