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 개정해 민간이 벤처 확인제도 주도…일자리 창출 위한 마중물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 18일 정부는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5년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정부가 혁신형 창업 촉진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사저널e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실린 중기벤처지원책을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정책 중 ‘민간 중심 창업생태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이끌수 있는 창업가와 벤처캐피탈(VC), 지원기관들이 창업 환경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을 위해 간접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5년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자리 벤처 확인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특별법(벤처법)을 개정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벤처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은 보증‧대출 실적보다는 투자나 연구개발(R&D), 신기술 중심으로 이뤄진다.

벤처법은 1998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지정된 후 지난 2015년 한 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벤처 인증제도의 선정기준과 지원책들이 현재 창업 환경과는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정 수익을 내지 못한 벤처기업들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벤처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다.

창업보육기관 팁스(TIPS, 민간투자기술창업프로그램) 모델도 확대한다. 팁스는 정부가 지정한 VC가 스타트업을 선정해 투자하고, 정부는 R&D(연구개발)나 마케팅에 최대 9억원을 후속 지원하는 제도다. 창업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민간과 정부 역할 분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게 일자리위원회의 입장이다.

대부분 정책들은 현직 벤처‧스타트업 목소리를 반영한 듯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창업활성화 및 성장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창업정책 환경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와 모태펀드를 포함해 1조4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원과 더불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벤처업계의 지적이다. 새 정부가 중기벤처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낮은 게 현실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는 스타트업 지분 과다 취득 혐의로 구속당한 바 있다. 호 대표가 정부 지원금을 명목으로 스타트업 5개로부터 30억원 지분을 무상 취득하고, 허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벤처 투자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통상 투자자는 초기 스타트업 시장가치를 평가하고 협의 후 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다 취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호 대표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벤처 지원정책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팁스 제도 확대와 벤처펀드 조성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세밀한 정책 계획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희은 알토스벤처스 수석연구원은 “(벤처‧스타트업에 관련된) 자금과 시장은 충분히 조성돼 있다. 팁스도 무척 좋은 정책이다. 팁스를 통해 초기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지원받고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잡음이 물론 있었지만 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 자금이 많이 풀리고 있다. 그러나 잘하는 VC에게 자금을 푸는게 아니라, VC에게 골고루 돈을 나눠주는 형식이다. 잘하는 곳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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