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서 책임 엄중히 문책”

사진=셔터스톡

 

부하직원과 성관계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최근 전 권익위 청렴연수원장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인적으로 가정을 가진 유부남이고 공적으로는 청렴연수원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의 인사·복무 등에 대한 지휘·감독자​​라며 ​(그럼에도) 소속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성희롱적인 언행을 하고 B씨와 공적 시설인 관사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렴연수원장은 일선 및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을 교육하는 직위”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기대되는 위치에 있다”고 꾸짖었다.

또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비위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무겁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라며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피해 해임한 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비교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권익위 청렴연수원장으로 근무한 A씨는 부하 여직원 B씨와 불륜 사실이 드러나 같은해 10월 해임처분 됐다. A씨와 B씨는 2016년 3월 권익위 관사에서 수차례 성관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씨가 A씨를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B씨는 A씨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원고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협박 행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징계 이후에 이뤄진 사정”이라며 “B씨에게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원고의 행위에 대한 비난 정도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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