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측 “현재 입찰 참여여부 등 어떤 것도 결정된 것 없어”

김태길 디자이너.

올해 말로 점용기간(30년)이 만료되는 서울역·영등포역·동인척역 등 3곳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최대 2년 간 정리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역사는 약정된 점용기간이 만료돼 관련 법률상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라며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부는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은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귀속 결정 후에도 입주업체가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3곳 민자역사의 점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곳에 입주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채널과 영세업체들의 철수가 불가피해 혼란을 겪었다.

서울역의 경우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1987년 롯데가 백화점영업권을 받아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동인천역사는 일반 영세상점들이 입주해 있다.

국토부는 점용기간 만료에 따라 당장 철수해야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2년의 임시사용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그 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이들 민자역사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용 혼란등의 우려는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입찰 참여 여부 등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은 이번달 내로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정부방침을 사전에 설명하고, 정리기간 부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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