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4개월→3년10개월…法 “법인자금 유용해 준법정신 결여”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2015.3.12/ 사진=뉴스1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군 납품사기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3일 이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9년 4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EWTS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린 뒤 총 9617만달러(약1100억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10개월로 증형했다.

이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돈 90억원을 홍콩 등 해외로 빼돌리고 그만큼 부과되는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 이 중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무죄,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광공영에도 원심과 달리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또 이 회장이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횡령),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비 6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의 돈처럼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면서 준법의식이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면서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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