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제빵기사’ 4자 관계 책임여부 논란…향후 CJ뚜레주르도 조사 전망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게 사실로 드러날 전망이다. CJ계열의 뚜레주르도 비슷한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추가 근로감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를 하는 등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파리바게뜨 가맹점 불법 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의 고용이 이뤄졌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점주나 가맹본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제빵기사’로 이뤄진 4자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책임 소재에 논란이 있으며, 이에 최종 근로감독 결과 발표까지는 예상보다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역시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현재 파리바게뜨에 대해서는 현재 감독 진행 중이며, 불법파견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가맹점주가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주체인 만큼, 불법 파견 등 법 위반 여부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만약 고용부가 이번 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고용이 최종 확정될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는 향후 제빵기사 4500여명의 고용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한편 파리바게뜨 경쟁업체인 뚜레주르도 비슷한 형태의 고용 관계가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뚜레주르역시 정부의 추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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