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선고 전망…재판부, 원고 측 준비 미흡 수차례 ‘지적’

'가짜 백수오' 수사결과 발표하는 수원지방검찰청. 2015.6.26 /사진=뉴스1


백수오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사 한약재가 섞여 논란을 빚은 ‘가짜 백수오 사건’ 민사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검찰이 2년 전 생산업체를 무혐의 처분한 상황에서, 원고 측 입증도 불완전해 손해배상이 완전하게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6일 가모씨 등 소비자 501명이 백수오 제품 제조·판매·유통업체 2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10월 18일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결심은 재판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이 제기돼 변론이 끝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기일에 선고가 이뤄진다.

소비자들이 별건으로 제기한 또 다른 민사소송 역시 9월 2일 선고가 예정되면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약 2년 만에 민사소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날 기일은 지난해 1차 변론기일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진행된 재판이었지만, 원고 측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이유나 입증 방법을 밝히지 못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 각각에 해당하는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원고별 위자료 액수가 다르게 청구한 이유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에서 해당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엽우피소 불검출, 혼합검출, 확인불가 등 제품들이 있다”면서 “피고들이 ‘제품하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부족한 부분을 서면으로 다시 정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재판부는 약 한 달 뒤인 9월 18일까지 부족한 서면을 모두 보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4월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 생산업체 내츄럴엔도텍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복합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했다’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식약처 기준인 ‘백수오등복합추출물 제조기준·규격’에 따라 제품에 백수오, 당귀, 속단만을 사용돼야 한다는 전제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로 ▲이엽우피소 혼입비율이 3% 미만인 점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에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흡했지만 ‘고의’가 없었던 점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을 판단할 만한 연구자료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내츄럴엔도텍이 현장 육안검사, 백수오 확인시험법(TLC), 유전자검사기법(PCR), 제조 공정 전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해 회사 나름의 검증 장치를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내츄럴엔도텍을 포함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한 업자들을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고들이 이엽우피소가 함유된 제품을 진짜 백수오를 함유한 제품인 것처럼 제조하거나, 가짜 백수오 제품을갱년기 여성에게 매우 좋은 성분이라고 허위·과장해 선전했다”며 “제품 구입비용을 반환하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7위까지 올랐던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주가가 1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내츄럴엔도텍이 최근 생산한 백수오 제품은 지난달 2년 만에 홈쇼핑에 복귀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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