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병폐 없애려면 로열티 부활 필요…"가맹본부 공급 식재료 원가도 투명하게 공개를"

'갑질' 논란을 일으켜 기소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前회장/사진=뉴스1

검찰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총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의 유통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맹점의 식재료, 물품 등을 가맹본부를 통해 공급받는 독점적 구조 때문에 점주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본부의 온갖 갑질을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중간업체가 냉장시설, 운송차량 등 유통 역할을 할 만한 실체가 없는데도 7만원대에 사들인 치즈를 9만원대에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치츠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를 열자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해당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출점'까지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출점을 위해 열었던 해당 직영점은 1만6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고 피자도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 할인을 통해 영업을 방해했다.

미스터피자의 갑질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랜차이즈업계에 만연한 물품공급의 독점적 유통구조 때문이다. 미스터피자에서 보듯 불필요한 중간거래가 늘어나면 치즈가격이 상승하고 가맹점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제왕적 경영이 도마에 오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점주 모집을 위해 로열티를 없애고 수익보전을 위해 물류에서 마진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로열티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표 사용 권리와 매장 운영, 상품 제조, 고객 응대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로 미국에서는 흔히 쓰는 방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미국식 로열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로열티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현행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유통구조 병폐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맹점주들이 가격비교 등을 통해 좀 더 싸고 신선한 물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품질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윈윈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36.2%다. 10곳 중 6곳은 물류비 등에서 마진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로열티 부활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류에 대한 원가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류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공급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공개한 원가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가맹점주는 “본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니 울며겨자먹기로 쓴다. 그렇다고 이 재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독점공급구조를 깨면 좀 더 싸고 질 좋은 재료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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