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공정경쟁 추진…갑질행위 처벌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 경제력이 집중됐다. 재벌 총수 일가는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은 심화됐다.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탓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약해졌다.”

새 정부가 가진 한국 기업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타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 또 기업 부당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근절하는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한다. 당내 조직이던 을지로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갑을문제를 개선·해소하는 대통령 산하 기관으로 재탄생한다.

올해 안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를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또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회계 규율을 정비한다.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고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를 강화한다. 또 금융감독원 감리주기도 단축한다.

◇ 재벌개혁 강도 높게 추진…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등 도입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한다. 총수 일가가 저지르는 전횡을 방지하고 편법적 지배력 강화 내지 부당한 경영승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 등 금윧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지 못하게 한다. 또 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지 못하게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는 의무화한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면권 심사를 강화한다. 지주회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한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행위를 막고 기존 순환출자 구조는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총수 일가가 해외에 세운 법인을 통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내년까지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금융보험사를 통한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공정거래 감시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 등 관련 법규를 개선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늘린다. 또 내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기획재정부는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사회적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사회적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내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과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사회책임조달 체계를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한다.

내년부터 복합쇼핑몰 영업 시간을 대형할인마트 수준으로 제한한다. 또 올해 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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