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까지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리콜제도를 만들어가겠단 복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됐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기로 했다. 전기, 생활용품 등에는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도 제공한다. 또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가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리콜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모든 리콜 정보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공정위 행복드림)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통합·연계한다. 소비자가 여러 사이트를 옮겨다니지 않고도 한 사이트에서 모든 리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물품을 반환하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리콜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리콜이행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 모든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연내 리콜 종합포털인 공정위 행복드림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산업부·식약처·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 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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