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제재 벼르며 조사 준비에 분주…그동안 보인 한계 극복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외국계 IT기업 조사에서 드러났던 한계를 이번엔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IT업계 및 사정기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현재 글로벌 IT기업 조사를 벌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해당 건은 김상조 위원장이 언급한 네트워크 무단 사용문제와는 별건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글로벌 IT기업이)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경쟁 당국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업계에선 구글이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할 때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13년 8월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건은 계속해서 논란이 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해당 건이 다시 주목되는 건 국제사회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행태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사례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4월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구글 앱을 선탑재 하도록 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최근엔 구글이 검색결과를 보여줄 때 자사 부가서비스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러시아는 구글이 모바일 앱 선탑재를 강요했다며 680만 달러(약 77억28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도 공정위를 필두로 글로벌 IT기업 압박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보여 온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내 사정당국은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함에 있어 두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다.

우선 본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사정당국이 조사를 하려하면 글로벌 IT기업들은 본사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한다고 하며 빠져 나간다”며 “그렇다고 핵심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려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본사가 적극적으로 방어해 결국 무혐의로 결론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려한다면 통상 문제가 걸린다. 특히 조사대상인 IT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어서 더욱 외교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과거 공정위가 미국 오라클을 조사했을 당시 미국 정부 및 정치권인사들이 해당 조사에 대해 잇달아 불만을 내비친 바 있다. 조사 결과 오라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내 IT 업계에선 이번엔 과거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며 각국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글로벌 IT기업 제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란 지적도 있다. 한 IT컨설팅 업체 임원급인사는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는 것과 실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다만 해외에서 규제를 받은 비슷한 이슈에 대해선 예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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