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가계부채 억제 위해 금융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KB국민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조기 도입했지만 대출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뉴스1
KB국민은행이 조기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대출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승인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DSR을 느슨하게 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이란 현재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세부적인 대출 상환 심사 기준이다. 현행 DTI는 대출자의 다른 빚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따지지만 DSR은 대출자의 모든 빚에 대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동시에 따진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DSR을 적용하기 시작한 올해 4월17일부터 6월12일까지 받은 가계 신용대출 신청 건은 5만2902건이다. 이 중 약 71.6%인 3만7893건을 승인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승인율 72.3%에 비해 0.7%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17일∼6월12일 가계 신용대출 신청 6만2153건 가운데 72.3%인 4만4964건을 승인했다. 올해 국민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실질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나 대출이 승인된 비율은 거의 그대로인 셈이다. 

국민은행은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실질 DSR 300%∼400%를 한도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출 승인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국민은행은 올해 4월17일부터 6월12일까지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3만7001건 가운데 3만5555건(약 96.1%)을 승인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된 3만2125건 중 3만1054건(약 96.7%)이 승인된 것보다 승인율이 약 0.6%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또 올해 4월17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질 DSR 도입 후 대출이 거절된 것은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 담보대출 463건이다. 각 분야 대출 신청 중 약 0.8%, 약 1.3%에 그쳤다.

결국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먼저 실질 DSR을 도입했지만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정한 탓에 가계 부채를 적정선에서 억제하는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국민은행은 느슨한 DSR로 사실상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름없는 대출 운영을 하며 명분과 수익을 모두 챙겨왔다"며 "막무가내식 DSR 도입보다는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가계 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DSR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있지만 반영 기준은 사실상 은행 자율로 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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