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담뱃세 논란에 이은 주세 인상안 검토…"소득 재분배 위해선 간접세보단 직접세 인상을"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가 올해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에 대한 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부가가치세, 주세 등 조세저항 적은 간접세가 세수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새 정부가 담뱃세 세율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터라 추가적인 간접세 인상을 시도할 경우 서민증세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접세는 소득이 많건 적건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오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의 과세체계를 바꾸고 세율도 함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세연은 술의 출고가격(종가세)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재 방식에서 알코올 도수(종량세)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4배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재와 같은 주세 과세체계에서는 출고가격이 저렴한 소주의 경우 세금이 적고 세수입 자체도 음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소 10조원 수준을 넘는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주세 세수가 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주세 세수는 현재보다 최소한 2~4배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세연의 주세 개편안은 확정안은 아니다. 정부는 일단 조세연의 연구결과 참고삼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세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담뱃세 인상 이어 서민증세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담뱃세로 구성되지 않았던 개별소비세(국세)를 신설해 기존 2500원이던 담배가격을 평균 4500원까지 인상했다. 이 결과 2015~2016년 2년간 약 9조원의 세수가 더 걷혔다. 이 기간 잠시 주춤하던 담배 판매는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흡연률 감소라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담뱃세 인하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 향후 5년간(2017~2022년) 2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세의 경우 이미 문 대통령이 공약집을 통해 징수방식을 개선해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가세는 소비자 상품을 사면 사업자(카드 가맹점)가 이를 모았다가 일정 기간 동안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실제 납부자(사업자)와 담세자(소비자) 달라 부가세가 탈루 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매년 10조원 이상의 부가세가 탈루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카드결제가 된 부분에 있어선 신용카드사가 국세청에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부가세 탈루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 방식(대리납부제)을 도입할 경우 부가세탈루는 4분의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하기 쉬운 간접세를 세수확보의 대안으로 검토하자 일각에서는 소득불평들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간접세는 소득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고소득층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한 달에 생활 용품, 경비, 식대 등으로 부담한 부가세, 주세, 유류세 등의 간접세가 총 20만원이었다면, 이 사람은 소득의 10%를 간접세로 부담하지만 소득이 10배(2000만원) 사람은 0.1%만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세가 오를 경우 서민이 받는 타격은 고소득층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진정한 소득재분배를 위해선 간접세가 아닌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등 직접세에세 걷어야 한다.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준걸 다시 뺏는 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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