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비 연동제 반영 결과…지역난방 열 사용료도 2.4% 인상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도시가스 미터기가 돌아가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 오른다. 가구당 620원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3.1%(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매월 홀수월 마다 조정되는 원료비 인상요인(4.5%포인트 증가)과 함께 매년 5월 1일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 인하요인(1.4%포인트 감소)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다.

원료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해 조정된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계약 관행 상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지닌다. 국제유가(두바이유)가 지난해 11월 배럴당 43달러내외에서 12월 이후 배럴당 51~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4.5%포인트를 인상하게 된 것이다.

도매공급비는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1회(5월 1일) 조정되는 항목이다. 경비예산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가스공사의 총괄원가가 전년 대비 6.9% 절감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1.4%포인트 인하하게 됐다.

이번 인상을 계기로 올해 도시가스 평균 요금은 현행 14.6890원/MJ(가스 사용 열량단위·메가줄)에서 0.4554원/MJ 인상된 15.1444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 1.8%, 산업용 4.8%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가구의 월 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만5137원에서 3만5757원으로 620원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다음 달부터 2.4% 인상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