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문회 열어 강제리콜여부 결정할 듯…자동차안전연 “내부제보중 5건 안전운행 지장” 밝혀

현대·기아자동차가 국토교통부가 내린 차량 결함 시정조치(리콜) 5건을 거부하고 나섰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엔진 결함 리콜과 달리 이번 리콜 명령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현대차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차량 결함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5일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차량 결함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2차례 열고 내부제보자 신고 중 5건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가 지적한 5건의 현대·기아차 생산 차량의 결함 내용은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 현상, 제네시스와 에쿠스의 캐니스터 통기 저항 과다, 싼타페 등 5개 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국내 세타2 엔진 리콜 사례. / 사진 = 국토교통부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해당 결과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하면서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회 개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리콜의 경우 국토부가 제작 결함 여부를 조사 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하고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작사에 통보해 30일 이내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제작사가 소명 요청 시 10일간의 기간을 줬다가 기간 내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이 시행된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세타2 엔진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돌연 자발적 리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가 내린 리콜 명령을 무조건 따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청문회 이후 국토부가 결정할 후속조치에는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의 현대차 차량 결함 시정 명령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전체 32건 중 11건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이들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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