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앞세워 금융약자 팔 비틀기…은행 근절노력·금융당국 제재 강화 병행해야

최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인 대출자에게 보험상품을 강제로 가입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명 꺾기다.

 

​기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차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은행법상 금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한 지점은 2014년 10월 6일 한 중소기업에 16억원을 대출했다. 이후 해당 농협은행 지점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같은 달 31일 저축성보험상품 2건(월 100만원)에 가입할 것을 강권했다. 다음달 27일에도 저축성보험상품 1건(월 200만원) 가입을 강요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농협은행에 과태료 280만원, 해당 직원에 주의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중소기업 대표는 1년여간 보험료로 2100만원을 냈다. 그 뒤 계약을 해지해 손실을 봤다. 중소기업 대표는 민원 절차를 거친 이후 보험사로부터 해지 손실분을 상환받았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중소기업 대표는 농협은행에서 대출한 이후 얼마 안돼 사업이 부도났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예금 상품 등을 들게 하고 있다. 그는 "은행에서 ​기는 아직 종종 있다. 다만 대출자가 불이익 우려 때문에 민원을 넣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상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꺽기 적발 내역 자료(2011-2015년)에 따르면 국민은행 679건(152억9000만원), 경남은행 561건(185억9000만원), SC은행 379건(40억20000만원), 하나은행 333건(99억7000만원), 농협 224건(28억2000만원), 부산은행 142건(60억1000만원), 신한은행 127건(40억5000만원), 대구은행에서 103건(70억2000만원)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89건(43억1000만원), 씨티은행 80건(6억8000만원), 광주은행 53건(13억4000만원), 산업은행 18건(41억7000만원), 제주은행 2건(1억3000만원) 이다. 

 

​기는 중소기업인 등에게 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서 ​기 부담까지 지고 있다. 불경기에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팔이 비틀려 예적금과 보험에 가입한다. 

 

은행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여신과 수신 기능을 보장한 금융기관이다. 이러한 지위와 대출자들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한 ​기는 근절돼야 한다. 은행 스스로의 노력과 금융 당국의 감독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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