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교보생명 등 형사 고발 검토…"회계부정 들킨 후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식 용납 안돼"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5개 단체는 지난 29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축소조작 회계부정사건 실태조사 촉구 및 규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삼성·교보생명 등이 연금보험 이차배당금을 축소 조작했다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이 덜 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면허 취소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삼성·교보생명 등 9개 생보사는 과소 적립했다는 지적을 받은 연금보험 배당금을 소급해서 전액 지급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이달 중순 금감원이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 조사에 착수한 이후 나온 결정이다.

이에 삼성생명의 추가 적립 규모는 보험계약 19만건(700억원)이고 교보생명은 15만건(330억원)이다. 가입자 1명당 삼성생명 37만원, 교보생명 22만원이다.

문제가 된 연금보험은 지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한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준다. 배당금을 적립한 후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준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삼성·교보생명 등 생보사 9곳은 마이너스가 된 배당률을 예정이율에 적용했다. 그만큼 예정이율이 낮아져 소비자의 이자수익이 줄었다. 반면 한화생명 등은 실제 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낮은 상황에서도 예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배당준비금을 쌓을때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 적용하도록 하는 감독규정은 2003년 생겼다.

시민단체들은 생보사들의 연금보험 배당금 축소 지급이 회계부정이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생보사들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놓고 들킨 후 돌려주면 그만 아니냐는 식이다"며 "이 행위는 명백한 회계부정이다. 2003년 관련 규정이 생겼다고 해도 이전부터 회사 사업방법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생보사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범죄를 저지른 생보사들과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보사 관계자는 "2003년 이전에는 연금보험의 이익배당 적립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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