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논란 등 고강도 감사
17일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관세청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감사를 벌여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시킨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 기재위는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면세점 특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관세청이 신규특허 심사를 강행하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면세점 선정 특혜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계된 인사들은 대부분 조사를 받았는데 특히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사는 면세점 선정과 관련 최고 결정권을 가진 인물 중 한 명으로 검찰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인물이다.
면세점 의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들여다보는 사안이이기도 하다. SK는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 했는데 이듬해 4월 정부의 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으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시기 최태원 SK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이뤄진 조치다.
검찰은 면세점 사업권을 얻게 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면세점 인허가 담당 관세청 직원들을 조사한 후, 1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SK 임원 3명을 불러 1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