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등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내달부터 적용…한계가구 자금조달난 가중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이 2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2금융권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한계가구가 182만 가구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인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4분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17조2000억원보다 둔화됐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조4000억원 확대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액은 7조9000억원 늘었다. 전분기 증가액 3조7000억원의 두 배를 넘었다.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기관의 가계대출액도 지난해 4분기 2조4000억원 늘었다. 전분기 증가액 1조2000억원의 두 배다.

정부가 지난해 1금융권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 대출서 밀려난 이들이 2금융권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등 수요가 2금융권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1일 2금융권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고정금리로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에 리스크관리 적정성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70개 조합·금고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한계가구가 182만 가구에 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2012년 132만5000가구에서 지난해 181만5000가구로 49만 가구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중 한계가구가 22.7%를 차지했다.

정책수석실은 금융 부채가 금융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 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를 한계 가구로 정의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고용 상황이 나빠지면 한계가구가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은행권 대출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가 12만4000가구 증가한다. 가처분소득이 10% 줄면 16만1000가구 늘어난다. 금리 3%포인트 인상과 소득 10% 감소가 동시에 오면 한계가구가 33만2000가구 급증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1금융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2금융권 가계부채가 늘었다. 이에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며 "공공임대 주택 증가 등 서민들의 자금 수요에 대한 근본적 대안 없이 2금융권 대출마저 줄이면 실수요자들이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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