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납세 취소’ 매년 증가…국세청에 재의권 보장해야 지적도

납세불복 심의기관인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25조원 가까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반면 독립기관인 조세심판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인용결정에 대해 국세청이 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조세심판원이 발표한 ‘2016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 8226건 중 1338건(25.3%)이 납세 취소에 해당한다는 취소(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인용률은 지난 2014년(22.2%)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무리한 납세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5년 217조9000억원보다 24조7000억원이나 늘어났다. 23조4000억원이 증가했던 2007년보다 1조3000억원 더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 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 및 부동산시장 호조 등을 초과세수의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세무업계는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납세자들을 쥐 잡듯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미니 세무조사’라고 불릴 만큼 납세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사후검증에 대해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국세청은 2015년부터 사후검증을 대폭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사후검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수만 줄고 추징세액에 있어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사후검증으로 인한 추징세액은 9944억원(3만3735건)으로 직전년도인 2014년은 1조359억원(7만1236건)에서 불과 425억원만이 줄었다. 한 세무사는 “국세청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세무조사에 준하는 사후검증으로 납세자들을 여전히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세심판원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인용결정을 내리는 등의 이유로 인용률(부과 취소율)이 매년 늘고 있다며 국세청에게 재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심판원은 2008년 이후 기존 재경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돼 독립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받고 있지만, 조세행정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종종 있어 국세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재의 요구를 통해 종전 결정 시 간과하였던 사항들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새로운 조세심판관들이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4~2015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과, 평균 건수인용률은 68.6%, 나머지 30% 정도의 사안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의 당초 결정과 다른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 전문위원은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납세자 간 조세형평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재의요구권의 도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의 재의 요구권을 보장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조세심판의 독립성 강화와 설립 취지를 저해한다’라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달 1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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