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의당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135㎡ 이하 아파트 대상, 2020년까지 3년 연장 담겨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소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중소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세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읍·면에 위치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더라도 전용면적 135㎡ (40평)이하인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관련업계에서는 동일단지에서 동일한 관리서비스를 받고도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세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는 면적에 관계없이 면제 됐지만 2015년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부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부가세가 다시 부과되면서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부실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관리용역비 외의 비용까지 부가세를 지급받아 오다 4년이 지난 뒤 과세관청에 이를 납부하고, 면제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다시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부가세와 이자는 환급했지만 귀책사유를 이유로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금전적 손실을 보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에 대한 불평등 과세를 시정하기 위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면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 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경비와 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예정돼 있다.

이날 최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면세 규정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관련 산업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