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일시중지 다음달 15일까지 대화 재개…협상 결렬시 100억원 손실 불가피

지난 6월 28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KPU)는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앞에서 '대한항공 임금정상화를 위한 윤리경영촉구결의대회'를 열었다. / 사진=박성의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사측에 휴전을 제안했다. 조종사 노조는 회사측과 임금인상률 차이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항공업은 2008년 시행된 필수유지 업무제도 탓에 전체 노조원가 파업할 수 없다. 이에 파업의 파급력이 기대치를 밑돌자 노조가 ‘쉼표’를 찍고 대화 재개에 나섰다. 

노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집중교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간 임금 인상률 차이가 너무 크다. 업계에서는 1월 파업을 재개할 시 추가 손실이 100억원 이상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사가 극적인 타협안을 마련하고 새해 정상운행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조종사 노조는 31일까지 벌이기로 했던 부분파업을 29일 0시를 기해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존재하는 한 파업이라는 단체행동권이 무의미할 정도다”며 “회사가 전향적인 임금교섭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2008년 시행됐다.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는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사업체에서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일정 인원을 반드시 업무에 투입해야 해야 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에 따라 이번 파업에 80%에 달하는 조종사가 참여하지 못했다.

조종사 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탓에 파업카드가 빛을 잃자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파업기간을 늘려 잡고 사측을 압박하는 안이 있었지만, 이 경우 승객 불편이 야기돼 노조를 향한 여론이 악화될 수 있고 조종사 피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노조는 잠시 휴식기를 갖고 사측과 집중교섭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조종사 노조 파업 탓에 발생한 결항 및 예약취소 등으로 대한항공이 하루 10억 가까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22일부터 28일까지 약 7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부채 비율만 917%(9월 기준)에 이르는 대한항공으로서는 적지 않은 손실이다.

조종사 노조는 집중교섭 기간에도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을 시 1월 중 파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조종사 노조는 임금인상률 29%, 사측은 1.9%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장 간극이 워낙 커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노사 중 한쪽이 사실상 ‘통큰 양보’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같은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결국 조종사 노조가 다시 파업카드를 꺼내들 경우 대한항공은 추가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노조가 10일 간격의 부분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100억 가까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고된다.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애 쓰고 있는 대한항공으로서는 파업을 최대한 막아내는 게 새해 숙제다.

박종국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일시적으로 파업을 중지했지만 2015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는 현재진행형이다”며 “다음달 15일까지 협상에 실패할 경우 언제든 파업은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명분 없이 연말연시 성수기를 기해 파업을 밀어붙인 점은 유감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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