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타겐에프와 영일제약 알코딘 급여삭제···두 업체 고심
삭제 품목 퇴출 관행에서 주목···매출 등 고려 사안 많아    
부광약품 레가론은 소송 중···“두 업체는 소신대로 결정해야”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국제약품과 영일제약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없어진 품목의 비급여 판매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업계에는 이같은 비급여 판매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두 제약사의 향후 검토 결과가 주목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영일제약 ‘알코딘연질캡슐’ 등 3개 품목이 이달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3개 품목은 2021년 급여재평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삭제가 결정된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에 해당된다.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국제약품과 영일제약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일단 급여는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주며 제약사들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참고로 3개 품목 약가를 보면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이 234원이었다. 알코딘연질캡슐은 240원이었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급여재평가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해 미흡한 품목은 급여에서 퇴출시키거나 또는 일부 제한하는 정책을 지칭한다. 이에 급여 제한은 해당 품목에 치명적이고 급여삭제는 사실상 사망선고로 업계가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같은 관행에 따라 이번에 급여삭제된 타겐에프연질캡슐 등 3개 품목도 시장에서 퇴출 가능성이 관측돼왔다. 하지만 두 제약사는 해당 품목을 비급여로 판매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제약업계 관계자 A씨는 “급여에서 삭제되면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처방이 필요한 품목은 회생이 어렵다고 업계가 판단해왔는데 두 제약사는 비급여 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비급여로 판매하는 경우는 주로 다국적 제약사 품목에서 발생한다. 여러 차례 급여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인데 이같은 경우 환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제를 대상으로 환자가 약품 가격 100%를 부담하는 구조다. 비급여 판매도 일부 장점은 있다. 약제급여목록에 약품 가격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국제약품의 경우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2개 품목 재고 소진 상황을 체크하면서 비급여 판매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파악된다. 타겐에프연질캡슐은 지난해 28억원 매출을 올려 회사 매출의 1.81% 비중을 점유했다. 중견제약사 입장에서는 연간 30억원 규모 품목을 비급여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업계는 판단한다. 제약업계 관계자 B씨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안과 전문 제약사로서 그동안 대표적 라인업 중 하나였던 점 때문에 국제약품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영일제약도 유사한 상황이다. 알코딘연질캡슐 출하를 중단한 상황에서 회사는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역시 매출보다는 그동안 처방받은 환자들과 안과 제품 구색 차원에서 비급여 판매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제약사가 이처럼 업계 관행과 다른 차원의 비급여 판매를 고심하는 데에는 정책에 대한 일부 불만도 감안됐다는 것이 업계 소식통 분석이다. 급여재평가 정책은 이해하지만 평가 대상 선정과 평가 과정, 그리고 결과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익명을 요청한 제약업계 관계자 C씨는 “빌베리건조엑스 성분과 같은 해 급여삭제로 결정됐다가 재평가를 거쳐 유보 판정을 받은 품목은 모 대형 제약사였다”며 “2022년 역시 급여삭제로 결정됐다 약가인하로 빠져나간 대형 제약사 품목 사례도 있는데 원칙을 준수하는 중견 제약사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빌베리건조엑스 품목의 비급여 판매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2021년 빌베리 성분과 동일하게 급여삭제 처분 받은 부광약품 ‘레가론’도 주목된다. 당시 급여삭제로 결론 난 ‘실리마린’ 성분인 레가론은 1심 패소 후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가론은 지난해 132억원 매출을 올려 부광약품 매출 8% 비중을 차지한 품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 D씨는 “국제약품과 영일제약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관행 등 다른 사안은 신경 쓰지 말고 소신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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