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시사저널e 포럼 세션 발표
“법률서비스 비용 지불의사 높지만 ‘나홀로소송’ 92.7% 달해”
“정보비대칭에 따른 수요공급 ‘미스매칭’…리걸테크가 해결”
“법률정보 접근성 높이고 변호사 업무 생산성 높일 수 있어”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가 23일 시사저널e가 주최한 스타트업포럼에서 '리걸테크가 만드는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가 23일 시사저널e가 주최한 스타트업포럼에서 '리걸테크가 만드는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 자체는 객관적이고 평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법을 잘 알지 못하고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은 소비자의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법률에 IT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발전이 필요합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23일 시사저널이코노미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스타트업포럼2022’ 세션 발표에서 민사소송 92.7%가 변호사가 없거나 원고, 피고 중 한 쪽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나홀로소송'으로 진행되는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2012년 설립된 스타트업 회사로 로톡(LawTalk)이라는 인터넷 법률플랫폼을 운영한다. 로톡은 누구나 손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한다.

정 부대표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접근성은 불법브로커를 양산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진단한 뒤 “최근 10년간 변호사의 수는 약 2.47배 늘어났는데 법조브로커가 여전히 많고 의뢰인 대부분이 나홀로소송을 진행한다”며 “우리나라 법률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으로 수요공급의 미스매칭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자료=로앤컴퍼니 제공.
성장 잠재력이 큰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법률시장 환경이 유사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소비자의 비용 지불의사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로앤컴퍼니 제공.

반면 우리나라 국민의 ‘법률서비스 비용지불 의사’는 법률시장 환경이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인당 법률서비스 거래액은 10만3000원인데, 우리나라는 17만4000여원이다.

정 부대표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법률서비스 비용 지불의사 금액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결국 IT와 접목해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변호사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리걸테크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사례와 맞는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변호사는 사건 처리 생산성을 높여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다”며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행복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정 부대표는 규제가 우리나라의 리걸테크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Avvo’ ‘LEGALZOOM’, 영국의 ‘lawbite’ 등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 리걸테크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플랫폼이 발전하고 있다”며 “리걸테크를 불법으로 보고 규제하려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변호사단체들이 로톡을 불법으로 보고 로앤컴퍼니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음에도 세 차례 무혐의 결론이 났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부대표는 끝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통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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