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인식 바꿔야"…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밝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에서 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 사진=뉴스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에서 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자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부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대상이 아닌 노후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선 부모, 자녀의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핵심"이라며 "부모들은 내 집이 바로 노후연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들은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의 행복으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전체 대상자 중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3만628건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3월 현재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는 326만여명에 달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국가 보증 상품이다. 2007년 본인 집에 살면서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는 4월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하고 주택연금 가입 가격 기준 9억원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60세 이상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해 대출 일부를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받는 상품, 45~50세 대상자가 주택 구입 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연금에 사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을 말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이 일정가격 이하일 경우 더 많은 연금을 지원하는 상품도 포함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주택연금 가격 기준을 완화해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시키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개정 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로 확대됐다. 개정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했다. 이는 3월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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