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51건·피해액 4억1000만원…금감원, 소비자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신용카드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개인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해 쓰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 일자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로 불러줘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됐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이와 같이 신용카드 부정발급·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51, 피해금액은 41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피해자들이 파밍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개인정보를 전화로 불러줬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다.

 

카드 부정발급으로 사용된 사고 금액은 카드사가 청구하지 않는 등 피해액을 전액 보상했고, 도용된 공인인증서는 폐기 조치됐다카드사나 은행 전산망을 직접 해킹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공용 PC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유의하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함부로 열어보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카드 거래내역이 문자메시지(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거래 정보가 문자로 통보되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는 피해자의 신고와 이상거래시스템(FDS)으로 확인된 것으로 부정발급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신용카드사들이 카드 신청 및 발급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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