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입구 / 사진=뉴스1

 


세종시 이외의 지역 거주민이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가 시행됐다. 이번에 거주기간과 공급비율 등을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일정비율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예들 들어 세종시 1년(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나머지 5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기간과 비율은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 바뀐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 가구에 주택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과, 국민주택 청약시 세대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3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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